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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omas Macaulay

클라우드 쓰면서 GDPR 준수, 가능할까?

2018년 5월 25일 GDPR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직에 다소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 원문보기: https://www.ciokorea.com/news/36981#csidxd46790ae615459a8cbb19a9b798b381

클라우드에서 GDPR 준수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다. 세일즈포스나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이용 업체들은 각각의 데이터 활동이 GDPR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608개의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넷스코프(Netskope)는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혔다.

최근 컴볼트(Commvault)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177개 IT기관들 중 12%만이 GDPR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데이터 작업이 새로운 GDPR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우선 클라우드의 정보 관리에 GDPR이 미치게 될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UKCloud의 컴플라이언스 및 정보 보증 디렉터 존 굿윈은 클라우드섹 2017(Cloudsec 2017)에서 “마치 브라이턴 락(Brighton rock)과 비슷하다. 이제는 GDPR 규정이 기관의 모든 활동의 핵심을 관통해야 한다. 부서나 직무를 막론하고,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GDPR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주체들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클라우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굿윈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 역시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영역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란?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 또는 ‘privacy by design’ 개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이해하고 클라우드 솔루션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우선 DPIA(data privacy impact assessment, 데이터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굿윈은 “개인정보 보호에서 DPIA가 기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을 고객에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PIA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호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모든 데이터 저장소의 위치를 고려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써드파티가 접근할 수 있는지 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또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미국처럼 GDPR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국가로 데이터를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효과적으로 DPIA를 시행한다면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이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판단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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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의 데이터 프로세싱,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GDPR은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해 6가지 법적 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데이터 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하에 부여되는 권리, 법적 의무 준수, 데이터 주체의 사활적 이익 보호, 공공의 이익, 그리고 적법한 이해관계가 그것이다. 이들 중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던지 간에 이 사실은 데이터 주체에게 전달돼야 한다.

데이터 주체의 동의는 자발적이고, 특정적이며, 명확해야 한다.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동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동의만큼이나 동의 철회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주체의 동의 내용은 증거로 요구될 때를 대비해 포괄적으로 기록되고 저장돼야 한다.

또한, 동의는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새롭게 보관하게 되는 데이터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에도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중앙집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중앙 포털에 로그인해 누구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누구에게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동의를 구할지를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또 원한다면 쉽게 그러한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굿윈은 “하지만 분명 클라우드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없지 않다. 예컨대 데이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클라우드는 태생적으로 분산 스토리지를 지니고 있으며 회복 탄력적 컴퓨팅 자원을 국경을 넘어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데이터 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결국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개인 데이터 사일로 및 저장소의 물리적 위치를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DPR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클라우드 공급자 입장에서도 데이터 주체의 권리 중 몇 가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이터 주체 접근 권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공급자(CSP,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거나 이러한 공급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할 데이터 주체의 권리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CSP와 직접 소통하던,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던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교정 권한은 데이터에 발생한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데이터 휴대 권한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인데 예컨대 보험회사를 바꿀 때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개인 정보를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공통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사용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프로세싱 반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잊힐 권리’라고도 알려진 데이터 말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 역시 수립돼야 한다.

굿윈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의 기술적, 인적 자원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수행할 충분한 교육과 준비가 이뤄졌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GDPR은 상당히 빡빡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다. 거의 모든 활동이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요청 내용을 이해하고, 승인하고, 분석한 후, 데이터를 이출하고 답변하는 데까지 30일이다. 이 모든 일을 다 30일 안에 처리하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과연 이러한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 데이터는 종이로 되어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된 문서보다 더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데이터가 여러 백업, 아카이브, 그리고 카피 등 곳곳에 있으며 드롭박스나 세일즈포스와 같은 써드파티와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분명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다.

데이터센터나 인력, 모회사, 그리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등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도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클라우드 공급자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데이터가 어느 국가를 오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전송 및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준의 보호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 봐야 한다”고 굿윈은 조언했다.

데이터 주체가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또 기관 및 디지털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프로세스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GDPR 하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무는 무엇이 있나?
GDPR 하에서는 최고 1,70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연간 턴오버의 4%에 달하는 액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각 기업 이사회가 GDPR의 컴플라이언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GDPR 규정을 위반했을 시 72시간 이내로 각 국가의 관리 당국을 찾아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굿윈은 “규정 위반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도 관련돼 있다면 해당 서비스 공급자의 협조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혹여라도 GDPR 규정 위반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위반 상황이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직원 교육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반 시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위반 사실이 고지 되기 때문에 기관의 평판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판 관리에 신경 쓰는 CSP라면 GDPR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알리려 할 것이다. 또한 CSP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대비 수준을 파악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클라이언트가 먼저 GDPR 준수를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GDPR 규정 준수를 계약서에 명백히 고지하고, 제공 받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CSP는 데이터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계약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원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부분 CSP들은 GDPR에 관한 논의를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에게 맡기고 있다.

데이터 유출 사고 예방 및 발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적인 직원 교육이다. 기관 내 모든 직원이 GDPR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교육에 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방화벽을 통한 모니터링, 로그 파일, 역할 기반 인증 시스템, 콘텐츠 스캐닝,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DLPs) 등이 그것이다.

또한 솔루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굿윈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며, 퍼스널 스크리닝 및 공급망 관리를 엄격하게 할수록 데이터 유출이니 벌금,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덜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따라서 개인 정보 유출로 처벌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미 모든 대책을 다 마쳐 놓은 기관이라면 내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말이다.”

데이터 사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규제 당국만이 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운동가들 역시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GDPR 위반 사항을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내려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데이터의 위치와 용도, 보관 주체, 그리고 보관 기간 등을 알고자 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벌금과 법적 비용을 야기하는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웹사이트들도 DPIA로 검증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사용자들에게 공지하여 사용자의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GDPR 하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데이터 보호 의무 사항
일반 시민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데이터 처리 동의의 법적 근거를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 보관 관행 및 데이터 처분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시민들의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가? 기관 스스로는 물론이고, 데이터의 주체인 시민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데이터 프로세싱이 실제 일어나는 물리적 위치에 대해 데이터 주체에게 고지한 바 있는가?”라고 굿윈은 질문을 던졌다.

GDPR 하에서는 기관 직원들 역시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직원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경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직원들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킬 필요도 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접근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임금 대장이나 각종 혜택, 외부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아웃소싱 서비스가 증가한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이제 개인정보가 기관 내부에만 머물러 있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은 개인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공급망의 모든 인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은 철저하게 보호, 관리, 통제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기관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dl-ciokorea@foundry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