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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소송 합의에 1억 달러 낸 오라클··· 전문가들 “업계 데이터 수집 방식 바꿀

뉴스
2024.07.243분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 외에도 오라클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 추적을 중단하기로 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지지자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오라클이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 주법에 위배되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에 대해 일부 고객에게 1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원고 측은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경우 오라클이 훨씬 더 큰 재정적 처벌(1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 달 8일 리차드 시보그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라클이 “불만이 제기된 특정 전자 통신을 캡처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상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도 요구됐다. 오라클은 원고들이 이번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 기술 사업도 중단했다.

오라클은 합의문을 통해 “웹사이트 사용자와 관련된 참조 URL, 즉 이전에 방문한 페이지의 URL 내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전자 정보 또는 오라클 자체 웹사이트가 아닌 온라인 웹 양식에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캡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라클은 “원고가 애드디스(AddThis)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애드디스 추적 메커니즘의 운영을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오라클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원고 측에 16만 페이지가 넘는 대응 문서를 제출했으며, 오라클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관행의 기술적 운영에 대한 내부 토론이 담긴 283개 이상의 동영상을 약 173시간 분량으로 제작했다”라고 기록됐다.

이번 합의금은 “2018년 8월 19일부터 소송의 최종 판결일까지 오라클 광고 기술에 의해 개인 정보 또는 개인 정보에서 파생된 데이터가 취득, 캡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집됐거나 오라클의 ID그래프,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타 오라클 광고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용되고 판매된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합의서에는 오라클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도 언급됐다. 이에 따르면 오라클은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플랫폼(블루카이 ‘코어 태그’ 추적 메커니즘과 관련 쿠키 및 픽셀, 데이터로직스, 데이터 파켓플레이스 등 블루카이 비즈니스 구성), 디지털 오디언스(ID그래프를 활용하는 주요 오라클 서비스인 온램프(OnRamp) 포함), 크로스 디바이스 추적 등 자사 광고 기술 제품이 2024년 9월 30일자로 중단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또한 ‘의무가 충족되면’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고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몬스 행키 콘로이 로펌의 파트너인 제이슨 반스는 합의가 승인되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획기적이다. 원고의 주장은 오라클이 자사 고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비자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배심원단을 마주하는 대신 상당한 금전적 합의에 동의하고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감시 기술 회사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가 어디를 가든 자신의 개인 정보를 감시하고 상품화된 서류로 포장한 뒤 자신도 모르게 수익을 창출하고 판매하는 데 실제로 동의한 사람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응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

메타라우터(MetaRouter)의 엔지니어링 부사장 마이클 이거는 “오라클의 1억 1,500만 달러 프라이버시 보호 보상금 지급은 업계 전반의 수많은 데이터 문제 중 한 사례다.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계속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다. 기업은 특히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수집 시점의 투명성과 진정한 동의에 초점을 맞춰 관행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랜 프라이버시 보호 지지자이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컨설턴트인 데비 레이놀즈도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레이놀즈는 “오라클의 프라이버시 보호 소송 합의는 중요한 선례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제 수익 감소, 규제 압력 증가, 소비자 기대치 상승 등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됐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오라클이 외부 URL 및 온라인 양식에서 사용자 생성 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인데, 이는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상당히 양보한 것이다. 다른 기업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l-ciokorea@foundryco.com

Evan Schuman has covered IT issues for a lot longer than he'll ever admit. The founding editor of retail technology site StorefrontBacktalk, he's been a columnist for CBSNews.com, RetailWeek, Computerworld, and eWeek, and his byline has appeared in titles ranging from BusinessWeek, VentureBeat, and Fortune to The New York Times, USA Today, Reuters, The Philadelphia Inquirer, The Baltimore Sun, The Detroit News, and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Evan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CIO, CSO, Network World and Info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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